3주 입원
진단서
두부좌상
요추염좌
견추염좌
진료차트에는"뇌출혈의증" 이라 (보험사직원이 어제가지고방문해서 알앗음 )
8월15~~3주 입원 퇴원후 엠알소견 목디스크(수술할정도는아니라고 촬영상 )
그런데환자는팔이저리고 머리가지 두통 심함 지금가지 한의원 침과물리치료
종합병원가면 사진 찍기만 하다가 3주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진적 힌번 있음
머리상태가 안좋음에두 불구하고 누가 어덯게 판단해줄 길이없음 첫소견에치중
어제 보험사 직원 집에다녀갓는데 2달치 260준다는데...한달소득이 우린 부가신고 하는 사람으로서 400만원되는데 하니가 자기네도 머리아파고민하는중이라고 ~`환자상태가 안좋아 환청이들리고 복시현상이 온다해도 병원들은 신경 정신과적 문제로 돌리는데 목과머리통증 이부분 언제까지 치료받아야할지.. 일을 안할수도없고 매번 대출로 살수도 없고 직업이 운수업이니 겁나서 살수없군요.
목이 디스크이긴하나수술문제는아니라해도 환자는 머리뼈속까지 통증을 느끼니 난감해요 더군다나 우리동네엔 의원박에없고 종합병원엔 수술환자아님 입원도 어렵고 할수없이 한의원에서 침맞고 물리치료중 통원하며 벌써 두달재 되는데 합의을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봐야하는지 종합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정해놓고 필히다니라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또 응급실 실려오는일 앞으로종종 잇을거라고 그말 하고는 담당교수님 약처방 뇌혈관촉진제 뇌 영양제 처방 으로 한달후에 예약 지금 뭘 어지해야 할지 앞일이 난감하군요 돈보다 사람이 문제인데 좋은 길 좀 기르쳐 주세요 가슴 답답해요 보호자가 홧병날거같아요
답변
신경외과 혹은 신경정신과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두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1년 6개월 되는정도의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보상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소득은 운수업 종사자로 통계소득 준용될것이며 2008년 기준
10년 경력의 운전직 종사자는 약 219만원의 소득이 인정될것입니다.
현재는 합의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져야 할것이며 섣불리 합의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치료과정중에 도움을 주는것은 아니고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께서 하실일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