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29 14시30분경 충남 계룡시 용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차 진행 방향기준 약 3미터 후방)에서 제 아들 김예준(00년 12월 25일생)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서 아이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차량(카렌스 운전자 50대 여자)에 차량의 정면 범퍼 부분에 아이의 왼쪽이 추돌되어 사고 지점에서 약 15미터 정도 앞으로 날아서 나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목격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떨어질 찰나에 계속 진행해 오는 사고 차량의 후드에 떨어 져서 전면 유리창과 차량 천정을 타고 차량 뒤로 떨어져서 뒤통수가 찢어져서 꿰메었고 무릎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고 한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은 2주간 하였고 그후엔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삼성화재 측에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개략적인 사고 정황은 위와 같습니다.
당시엔 아이만 무사하면 다 괜찮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조사 담당 경관에게도 아이가 무사하여 아이 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관의 사고 경위 작성 과정과 보험회사 직원의 보상 처리 과정 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 경위 조사에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2주 쯤 후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담당 경관이 찾아와서 보호자 입회하에 아이를 대상을 조사를 하였는데 결론은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로 봐야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즉 과실은 차량 운전자 보다 우리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몰고 갔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에게 힘든 기억을 계속 되뇌이게 하기도 싫고 일단 아이가 무사하고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그냥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부대의 법무장교에게 상담결과 스쿨존이고 횡단보도 진입 과정중에 생긴 사고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준보행자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경우가 생격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해서 이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또한 의뢰했을 때 초동 수사의 문제가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는 운전 중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더 앞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고 악셀을 밣은 것을 해석된다고 경관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고 자전거가 조수석 앞바퀴에 깔려 조수석 앞바퀴가 터졌고 아이를 치던 곳에서 약 35미터 정도 전방까지 더 앞으로 진행한 수 멈췄으나 앞에서 말한대로 그어느곳에도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이 없었고 그것은 경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황상 전방 주시도 안했고 서행도 하지 않고 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는데 어떻게 제 아이가 모든 과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론이 났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의 문제인데 입원 2주차에 보호자가 없는 중에 아이의 사고 부위를 아이에게 보여 달라고 하면서 임의로 사고 부위를 사진 촬영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일은 저희 아이의 조기 퇴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장교에게 문의 하였더니 금감원에 신고하면 처벌(징계)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으로 제신한 금액이 80만원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똑바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수사 청구와 보험회사 대상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수사 요청 가능할것이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