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제 차를 막고 있던(이중주차) 차량(로디우스)을 밀던중 그 사이 다른차가 로디우스와 다른 이중주차 차량 사이를 지나가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를 밀기전에는 없었던 차량이 로디우스를 미는 도중에 진입을 시도하다 난 사고라서 상방과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은 접촉당시에 자기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크략션을 울리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제가 100프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로디우스 차량의 뒷바퀴 위쪽의 돌출부분과 상대방 차량의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이 긁혔으니 제가 차량을 민 잘못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차도 어느정도 진입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험처리도 불가하고 합의도 안되서 경찰신고를 할 상황인데요.
가벼운 사고니 합의를 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요?
답변
제일 원할한 방법은 양측 보험사를 통해 과실부분을 판단
받는것이 좋을 것이며, 과실은 질문자님쪽이 더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진차량이 진행중에 후진한 차량의
사고 발생상황이라면 후진차량 과실이 거의 전적인 과실책임을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