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교통사고로인하여 6주간에 입원통원치료를 밭다가 경추부에 통증이 더심하여 종합병원에가서 재검사를 밭고 3주에 입원 4주에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에전에 가지고 있던 장애라하며 보상을 하여주지도 아니하고 종합병원에지불보증을 요구하자 통원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여 전액 입원 통원치료비를 저에 사비로 250만원가량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번사고로 인하여 10주간에 입원치료 5주간에 통원치료을 하였고 지금현재
보험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현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밭았고 인천 인하대 병원에서
교통사고 인과 간계로 인정이된다며 30%40 인정된다는 소견서를 밭아
인천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휴업급여 치료비 장애보상비를 청구를 한다면 얼마나
청구를 하여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저는 운송사에 이사직함을가지고 제가 영업하는 소득에 일부를 급료로 밭고 일을햇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를 낸사실은 없고 저에 집사람 통장으로 급료를 밭았습니다
답변
기여도가 30%라면 모든 손해배상에서 30%만큼 청구 가능할것이며,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에서 70%만큼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즉,과실이 무과실일때 손해배상전체 금액이 2천만원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이라면... 2천만원중 30%인 600만원에서 발생된
치료비 500만원중 70%인 3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을 손해배상
확정금액으로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