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 지난 4월 초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며,
사고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 차량이 아파트 내 도로를 운행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보행자를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임.
- 진단내용
: 그 사고로 인하여 요추 압박 골절의 병명으로 8주의 진단을 받으셨고
약 5주 정도 입원 치료후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지금까지
외래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 질문내용
: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몸도 많이 호전되시고 더이상 나뻐질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산출명세표를 받았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해율 16% , 피해자 과실 5%
2. 장해위자료 160만원, 상해상실수익액 680만원
=> 840만원
3. 사고전까지 어머니는 가사일만 하셨음
4.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문의하고싶은 내용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위 합의금이 합당한 것인지..?
어떤항목을 더 생각할 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는부분이 어느정도 된다면 손해 사정사에게 부탁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장해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장해율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이 있을것이며 수술에 대한 유,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압박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을 받아 보시는것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데
좋은 준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