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008. 08. 19
사고내용 : 자전거타고 가다 (자전거전용도로아님)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본인(피해자의부)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추돌. 사고로 본인자전거
뒷좌석에 타고있던(앉아서) 아이가 추락하며 부상. 본인도 약간의
부상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그냥 넘어감.
과실 : 0%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것을 보험사직원(정확히 보험사를 대신한
손해사정인)도인정.
피해자 생년월일 : 1997.09.28(11세)
직업 : 학생
부상정도 : 전치6주. 병명 : 경막상출혈(진단서상),
급성경막외 혈종 개두술후 상태(소견서상).
수술 : 유. 수술명 : LT. P-T craniotomy and hematoma evacuation.
입원기간 : 10일.(본인이 간병.)
현재 : 수술이 잘 되었슴. 10/8 통원(CT촬영) : 양호. 명년 1월 10일 예약.
사고부위가 머리이다보니 조심스러운데, 담당의 소견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거로 판단함. 본인또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고 싶네요.
질문: 합의금 어느선이 적당한 겁니까? (저는 현재 무직입니다.)
피해자의 운전자보험에 특약항목인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배상된다고 합니다.
** 단서로 향후 1년, 혹은 2년간 통원치료비 요구 가능합니까?**
답변
후유장해를 검토하시고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인 소견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조율하여
적정 합의점을 찾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