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개월 15일전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상황은 1차로 직진중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낸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중앙선 침범 결과 냈고요. 피해자는 3주 진단에 4일 입원후 20여일 통원치료를 한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당시 무면허 였으며 무보험으로 피해차량의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을 약 1개월후 수령한상태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하여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가 운전자를 밝혀 냈으며 다시 음주 측정을 하여 0.048 이 나왔습니다. 현재 까지 가해자는 어떠한 연락도 없이 시간이 지나왔으며 사고후 정비공장에서 차를 찾아오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적금을 깨가면서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수리기간 5일)
가해자와 차주가 이삿짐센타를 하고 생계가 어려운것 같아 피해자는 서둘러 수리차량을 찾고 이렇게 사태를 수습했는데 가해자와 차주는 현재 까지 서로 미루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해차량 차주 혹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만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