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합의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험 회사 : LIG 손해 보험
내용 : 본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본인의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귀사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국민 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의 진료 내용 또는 사실에 관한 설명,답변을 듣거나 의무 기록(진료기록부,방사선 필름 등 ) 건강보험급여기록 등에 대하여 귀사가 열람,복사,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위임합니다. 또한 본 사고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공기관에서의 정책자료,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산출등 보험 정보 이용목적(보험업법 제 176조 제 3항 제 1호 및 2호)및 귀사의 업무 목적으로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합의시 이런 내용에 꼭 동의및 위임 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정보 같은데????
답변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