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간병인에의한 의료사고
답변
간병인의 실수를 병원 의료기록을 통해서 혹은 의사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간병인의 과실부분을 명확히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다행이 전상태로 회복 되셨다면 손해배상금액은 병원비 및 위자료 부분만 인정될것이며 악화된 부분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간병인 실수로 인한 기여도 만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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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