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고건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올해 추석때 성묘를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위는
편도 1차선도로 에서 제가 추월차선에서 추월을 하다가 좌회전 하는차의 뒤측면(모서리)을
충돌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접수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해놓은 상태고 중앙선 침범 인정 합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니 자기 볼일좀 보고 간다고 했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1시간30분경에 피해자가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절더러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면이다 보니 시까지 가는데 30분 소요 그럼 1시간 남는데 1시간안에 자기 인데를 늘리고
차도 뒤를 다 부술수 있잖아요
그래야 보상을 많이 받죠
비록 가해자 지만 미치겠습니다
보험사 대물 보상과 와 말다툼이 있었대요
뒤측면 이냐 뒤정면 이냐의 문제로 물론 제차의 카메라를찍어 끝났지만
아직까지 해결 않된게 대인 보상 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쳐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않갑니다
보험사의 말을 들어야 하나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 습니다
운전자6주 부인4주 딸1주 어찌 보면 저로인해 앓던 다리 치료 하려는 겉도 같고
1시간 동안 일벌리고 병원가면 타박상이 아니라 수술까지는 않가겠 습니까
보험사의 말은 믿어야 겠죠 설령 사기를 쳐도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하고 민망할 따름 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죄송 하지만 좋은 의견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하겠 습니다
답변
적합성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판단할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