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27일 기계를 제가,수리,이전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던중 기계이전을
목적으로 출장을 가서 근처 지게차업체에서 시간당 얼마씩을 주고 고용하였습니다. 일하던중 기계를 들고 작업을 하던중 기계밑에 받침대를 놓다가 지게차가
미쳐 기계밑에 작업자가 있는줄 모르고 기계를 내려버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재로 처리를 하고 2008년 8월25일까지 치료를 하다가 종결하고
산재장해 12급을 받았습니다..(손가락 절단.)근데 지금 보상문제로 회사와 당시
자게차업주를 상대로 이야기진행중인데 지게차는 자기는 잘못없다는 식이라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상태입니다.이와 별도로 산재보상외에 지게차보험에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공단내에서 지게차를 생업으로
하고 찻길도 다니기떄문에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지게차 번호도 모르고,보험회사도 모르고 단시그사람 인적사항만을 알아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참 막막하네여...어떻게 알아낼방법이 없을까여?경찰한테 조회를 해달라고 할까여?아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번호나 보험가입여부가 나오겠지만 나온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해야 하나여?
답변
산재 와 자동차 보험으로 위자료 일부 외에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 초과 보상에 대하여는 회사측에 근재 보험 으로 가입이 미가입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