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자는 2006년 9월20일
사고내용은 정상주행중이던 제차를 택시가 후진역주행해서 사고가난 택시과실
100%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인저와 부모님 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
어머니는 갈비뼈골절, 가슴의 타박상,경추및 요추염좌,뇌진탕, 진단이 나와서
72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난 후 150여차례의 물리치료를 받었습니다.
사고당시 어머니 연세가 63세이고 아버지와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보험회사쪽에선 어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일용직 노무자로 취급안되서 합의금을
140정도밖에 못준다합니다. 농지와 농작물도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어서 더이상줄수없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했습니다.
운전자인본인은 병명이
L1-2, L2-3 mild bulgind disk and annular tear
L-spine sprain & strain
C-spine sprain & strain
입니다. 입원은 안했으며 통원치료20여차례했습니다.
저는 50-100정도 얘기하는것같았습니다.
사고당시 본인은 32살에 특별한소득없이
공무원준비중이었습니다.
--저와어머니는 얼마정도가 정당한합의금일까굼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귀사에 합의의뢰시 착수금과 수임료는 피해자 인원수당 각각 지불해야하는 요? 아니면 한개의 사건이기때문에 한번만 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의 경우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시에 소송시 예측되는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일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장해 불인정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00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는 사건일 것이며 보험사 담당자와 원할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