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술먹고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시동도 켜지지 않은 주차중인 차 뒤를 그냥 달려가 박았는데요
차 안에 두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술먹고 스쿠터 타고 가만있는 차에 갔다 박았으니
제가 100% 다 잘못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입원했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 뺴고
병원에 입원하신 두사람 병원비와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거같은데요
보통 얼마정도 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
답변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필요한 검사 와 치료등에 대한
부분을 100%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