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불법주차중에오토바이와충돌사고
답변
불법주정차의 과실이 있다면 10%안팎일 것이며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토바이가 가해자 임은 확실할 것입니다.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질문의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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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