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음식점 배달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 로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
맞은편 차량에 측면을 충돌 당하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곳은 팔꿈치 인대 파열 정도로 생각보다는 경미한 편인데요..
충돌한 차량 또한 다친 사람은 없구요.
다만 이 차가 외제차로 견적이 수천(4천정도)이나 된답니다.
음식점 주인 얘기로 오토바이는 대물 2000만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보험 혜택은 받을수 있는지요?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대물 한도 이상의 수리비는 누구부담인지요?
음식점 주인이 나머지 보상을 다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에게도 보상책임이 따릅니까?
그리고,오토바이 운전자 병원비는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형사 합의 같은 문제도 따르는지요?
사람 많이 안 상한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 생각 해야하는데,
어려운 형편이라 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시면 상대편에게 구상권청구를
행사할것입니다. 물론 보험할증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업주측으로 보상을 청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