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008년 06월 17일
사고유형 : 자전차 대 자동차
과실 : 0%
생년월일 : 41년 12월 26일
소득 : 농업(배우자 명의 전답소유), 소작
(농촌일용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
입원기간 6월 17일 ~ 현재(약 4개월)
진단 :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사소견 : 수술을 요함!
십자인대 재건술 시 6개월 후 장해판정이 나올 수 있음.
=>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재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추천하지않음
인공관절 수술을 요함(장해판정)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7월29일~현재)를 받고 잇는 중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안해준다고 하엿냐? 라고 보험사에 전화하니 그런말 한적없다 합니다.
다시 병원측에 얘기하니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말 한적 없다 라고 할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시점에서 합의를 해야 할듯한데요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십자인대 재건후 29%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할수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일 것입니다.
장해 판단 시점은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