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 학교보내고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탓에
부업삼아 취직을 했던곳이 택시회사였지요
멋모르고..^^!
정확히 한달째 수습기간중의 교통사고 였읍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택시끼리 접촉사고이고요 수습기간 내에는
기사과실 100프로 라는 조항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로 그만두려고 하고있는데
회사측과의 마찰입니다 주변 모든 관계자들 말씀으로는 퇴사 할경우
사고처리 즉 과실 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말이 사실인지?..
회사측에선 민법상 보상요구를 할수있단말은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부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약정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