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토요일 오후1시 50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 교차로 중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삼차선도로에서 2차선에 제 오토바이가 서있다가
신호가 직진신호가 떨어지자 출발 하였습니다.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삼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빽미러를 확인후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3차선 쪽으로 들어가는데
(사거리 교차로라 도로위에 선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저를 밀었습니다.
사고자 분께서 자기가 2차선에서 3사천으로 들어오던도중
오토바이도 같이 들어와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박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튕겨 나가서 진단 6주가 나왔고요...
사고당시 그 사고자께서 사고난 제 오토바이도 일으켜서 저 멀리 치우시고
자기 차도 다른쪽으로 옴기셨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거리 교차로라 차들도 다니고 하니
위험해서 치우자고 하시면서 자기혼자 치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고자 분께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말고
자기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사고가 처음난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뒤에 그 사고자 분께서
자기는 저 뒤부터 차선 변경을 해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났다면서 말을 하시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시며 뭐라고 하시고
나참 어이가 없어서... 화가났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받아논 사고 진술서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라 제가 유리하지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 진술을 하다가
사고때문에 그때는 잘 기억이 안나서
진술을 잘못 했었는데..
사고가 난 도로에가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보니
생각이 나서 경찰서에가서 다시 진술을 하니
경찰 조사관 분께서 모 제가 불리하니
진술을 번복하는게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보험처리 해줄때 받으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다니 너무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네요...
사고가 처음나서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좀 드립니다.
답변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한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사고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