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사와 합의(합의시점은 6월30일)를 봤는데 얼마전 공탁금수령통지서(9월말경, 가해자가 공탁건 시점은 9월20일경)가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수령하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때
제가 이미 수령한 공탁금을 뺏길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종횡무진 찾아보았더니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합의전에 가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보험사와의 합의시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후에 밝혀줘도 되돌려줘야 한다고 되어있고, 보험사와의 합의후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돌려줄 필요없다고 설명된 부분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공탁금이 걸려있는 것을 알고, 어떤 문서도 없이 보상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구상청구가 들어가니 빨리 돌려달라고, 보험사계좌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수령한 공탁금을 돌려주는게 합당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하면
가해자 와의 개인합의금 혹은 공탁금은 공제를 당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송을 통하지 않은 실무에서는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 무보험차상해 처리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소송을 통하게 되면 공제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