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경에 질문들렸던 사람입니다. 현재의 상황에대한
조언을 받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6월8일 교통사고로인해서 치료는 자동차 보험쪽에서 받고.
생활의 문제로인해서 산재쪽에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9월30일경으로 산재 기간이 종료돼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왼쪽광대뼈가 골절부분이 잘못 붙어서 뽈록 튀어나와 있는 상
태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왼쪽 얼굴에서
코의 옆부분부터 눈 아래쪽까지 얼굴이 시큰거리고 있습니다.
3.병원쪽에서는 얼굴에 대한것의 소견서를 받아와서 재요양신
청을 하라고하는데 서울쪽 병원의 예약날짜가 너무 늦어서
생활고때문에 종결할려는 겁니다.
4. 현재 종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보험쪽에선
오토바이 사고라서 자신들은 치료밖에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만약에 종결을 한다면 산재쪽에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대로 종결 할 경우 나중에 눈이 꺼지는 증상이 나타날경우
재요양신청은 가능한지.
종결 처리 할경우 얼굴에 대한 [성형수술비]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 그냥 보험쪽에 문의를해서 성형수술을 받아야하나요???
금액의 한도가 찾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산재쪽 과 자동차보험 보험을 중복으로 보상받으시는 설명내용
같으신데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과실이 많으시거나
보험처리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일괄 산재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공단으로 문의하셔서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