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2008년 8월 17일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랑 충돌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있었기때문에
10으로 따진다면 제 과실이 2 정도 된다고했습니다.
저는 1988년 7월 18일생이구요
휴학을하고 마트보안팀에서 일을하고있었습니다.
월급을 4대보험, 건강의료보험(?) 포함 120만원이었습니다.
부상정도는 인대가 늘어나고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단서가 없어서 자세한 진단명은 잘 모르겠구요....
전치 3주나와서 3주동안 입원해있었습니다.
지금 퇴원을한지 1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치료를 받고잇는 상태라서
사고 후 약 2달가량 일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일을하지 못한기간동안의 피해,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 후유증 등을
다 고려하여 적당한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운전자분이 사고를 내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잇는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후유장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2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