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인도보행중인 어린이 교통사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비장절제술로 인한 부분은 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췌장 부분절제로 인하여 완치가 이루어 졌다면 장해는 인정안될수도 있습니다. 비장절제로 인한 장해 인정시 장해보상(상실수익액)과 위자료 포함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만원 정도일것이며 성형 및 향후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은 예측금액이라고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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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