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일: 2008년 9월 30일
피해자: 여성. 1983년 7월 6일생, 무직상태
-수술,골절상태는 없으면, 다리,무릎,엉덩이 타박상정도, 3주 진단 받은 상태
사고경위: 집근처 상가 사거리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길을 먼저 건너고 있던 저를 좌회전하던 차가 갑자기 치었습니다.
사고차량은 현금수송차량으로, 21살입니다.
보험회사는직원의 말로는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처리 된다고 하면서, 그 한도가 지금의 제 상태로는 그 한도가 2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1.책임보험으로 처리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240만원이라는 것은 3주 진단에 대한 치료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횡단보도 사고는 10대과실중의 하나로 중과실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이 경미한 사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 진술서를 보고 민사와 형사로 나눠진다고 하던데, 각각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저에게는 어느쪽이 유리한 것입니까?
3.손해사정을 통하여 해결하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
답변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저 있는것입니다. 부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해 인정시 최고 1억원 인정됩니다.
현재 진단의 병명으로는 240만원의 책임보험 한도는 적정한것으로
사료되며 치료비및보상금액 포함금액입니다.
초과분에 한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본인 혹은
부모님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접수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2억원 한도까지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