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저희 엄마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길가에 있던 전선에 걸려 사고가 나셨거든요,
시골에 사시구요,
전선공사중이었나본다,
길가 양쪽에 연결된 전선이 한쪽 꺼는 끊어져있고,
다른한쪽은 걸려있는 상태라서 대각선으로 놓여있었는데,
그게 전선이 걸려서 옆에 도랑으로 빠지면서 사고가 나셨거든요,
골절은 없고 턱이 많이 찢어져서 꼬매시고,
지금 간에 출혈이 있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언니가 알아보니까.
군에서 전기공사를 개인업체에 하청을 내린거 같다구 하더라구요,
공사중이라던가 그런 사인도 없었고,
그렇게 전선을 길가에 방치해 두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건 100프로는 아니어도 보상이 가능한거 맞죠?
몇프로 정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희집에 보험들어놓은것도 없어서
병원비가 너무 걱정이 되서요,
병원비랑 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군청에 통보하시고 소송하기전까지 치료비나 제때 잘
지불해달라고 하세요.그렇게 처리 안해주면 청와대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그럼 처리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