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 장애 3급인 사람입니다..
사고는 1990.4.29에 버스에 치여 왼쪽 대퇴부 절단으로 인해 현재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오른쪽 무릎 관절 또한 수술한 상태 입니다.
18여년이 흐른 지금 의족을 착용해서인지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한 후유증이 나타 났습니다..병원에서도 의족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뿐아니라 무릎에 골다공증 또한 빨리 온다고 하더군요..
당시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를 했으나 후유증이 나타난 현 시점에서 보상을 추가로 신청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990년 당시 치료 병원(전남대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후유증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를 하실때 모든 권리를 포기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추가 합의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멸시효도 경과된 시점이라
다른 방법을 찾기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