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말에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엿고 상대는 자가용을 운전하엿습니다
전 신호위반 판정을 받았고 상대방은 음주운전 0.148 이었습니다
사고후 저는 전치8주 . 저와 동승한 동승자는 전치 14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들어놓은보험은
대물 2천만원 .대인2 무한 입니다 . 이로인해서 저와 동승한 동승자는 제 보험회사에 접수하였고
사고 직후 저는 고대안암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엿습니다.. 그리고 고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후
동네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대방 자동차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저에게 부당이득금 으로 소송을 하엿습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지불한
병원비를 전액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님은 신호위반의 과실도 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30% 과실의 책임을 물어 제가 70 % 의 금액을
부담하는것으로 판결을 지었으며 그후에 상대보험회사에서 의의신청을 하여 다시 20%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병원비 800 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제가 다친것에 대한 위자료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비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될지도 막막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지금 왼쪽다리를 잘쓰지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상계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없을경우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상실수익)등으 모두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받으셔야할 손해배상금액 2000만원은 모두 수령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본사건의 질문자님 과실이 70%라고 한다면 2000만원중 70%를
차감 즉 상계처리하고 600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여기에 발생된
치료비중 700만원을 차감하게 된다면 -1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받으실게 전혀 없게 되는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