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제가 9월 17일날 이곳에서 상담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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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초에 주택가 골목을 걷고 있는데 승용차가 저를 뒤에서 쳤습니다.
13일간 입원을 하였고 요추부 추간판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내왔는데여
적정한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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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500,000원
상실수익액 : 3,000,000원(월급) * 24% * 5.9134=4,250,000원
기타손배금 : 8,000원*42(통원치료 횟수) =328,000원
계 : 5,078,000원
치료비 2,300,000원 예상
과실 10% 738,000원
지급금액 : 5,078,000원 - 738,000원 = 4,340,000원
산출근거 : 요추 추간판장애 한시 6개월 염좌장애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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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내왓네여 -.-;
제가 합의금도 작다고 해서 돌려보냈더니
대학병원가서 장애 판정 받아오라구 하네여
대학병원 갈때 상대방 보험사 측도 따라 온다구 하고여
병원도 어디로 갈지 물어보더라구여..약간 수상하네여..
과실 10%는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 해놓은 상태이구여
차가 사람을 골목길에서 받았는데 무슨 과실이냐구 했습니다...
위에 금액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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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님이 8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변 주신바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의견차이로 장애진단을 끊으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척추가 뒤틀리지 않은 이상 장애진단을 발급 못한다구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더이상은 안되니깐...손해사정인을 쓰던지
변호사를 쓰던지 해서 서류해서가져오라구 배짱튕기네여
이렇게 할 경우 변호사님께 제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얼마나 걸릴지, 과연 법정 소송으로 가도 실이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보니 이부분에 대해 법정 소송에 대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심사숙고하라고 되어있더라구여....
제심정은 저것보다 조금만 더 주면 끝낼라구 했는데 ...완전히 적반하장이네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꾸벅 (--)(__)(--)
답변
추간판장애 와 추간판탈출증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번 예상판결금액은 언급해 주신 데이터로 산출한 것이고,
소송시에 법원감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해가 한시장해정도만 인정되도 소송실익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으나 법원감정 받으셔서 장해 없음으로 판정될때는
소송실익은 전혀 없게 되는것이죠...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것입니다.
즉 본인 생각에 법원감정의가 본인을 판단할경우 장해인정이
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상태가 확신이 선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인의 판단만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