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대표변호사 신환복 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을만큼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럴때 합의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하시는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간혹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지식이 없을때 합의를 일찍 합의를 하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명 조기합의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 조기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중상 환자분들에게 과실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과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조건으로 합의를 해줄테니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과연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처럼 피해자를 진정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험사 직원분들의 말을 신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사라는 곳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곳이 아닌것은 이미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는 사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상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성향등을 더욱더 우선시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이 마음조리며 애태우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천만금의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것이지만 보상을 지급하는측에서 보상금을 줘야 주는것이죠. 피해자가 느끼시는 보험사의 벽은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시다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신다는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추후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를 조언받아 준비하셔야 할것이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되도록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하신다면 수임료를 지불하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 더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 지는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없어야 할것이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때 입니다. 저희들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만건의 상담경험과 수천건의 실제 합의대행 및 소송을 통한 축척된 노하우로 위임하시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드릴것 이라는 점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 가내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대표변호사 신환복 外 손해배상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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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