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일에 모임에 참석 후 집으로 귀가하던길에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무단횡단으로 길을 걷넜는데,
승용차에 치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였고,
오른쪽은 다리에 골절이 있어 깁스를 하였습니다.
머리를 차 앞유리에 부딪혀 사고당시에
상대차는 유리가 모두 부서지고, 당시에 머리에 외상을 입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아직 별다른 이상 없으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사고일 : 2008년 7월 30일
사고자 나이 : 59세
직업 : 개인휴게소 운영(식당 및 매점)-명의는 부인
병원에서 향후 6개월(2009년 3월경) 후에 장애진단이 나온다고 했으며,
수술하고 깁스는 풀었지만, 완전히 뼈가 회복이 된게 아니라 요양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초진은 8주였고, 그후에 4주 진단이 더 나왔습니다. 총 12주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1300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장애까지 포함한 금액이라했음.
휴게소의 특성상 7월에서 9월까지 최고의 매출이 오를시기고,
가장 바쁜 시기에 다쳤으며, 장애까지 입었는데 1300만원이 적당한건가요??
장애 진단 받기 전에 합의를 보는게 나은건가요?
장애진단 후에 받는게 나은건가요?
합의를 보게 된다면 향후 치료비나 다른 증상이 나올때 보상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야간 무단횡단이라면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것 같습니다.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어떠한 치료도 합의금으로 지출하시게 되면
추후에 치료가 진정 필요한 시점에는 받으신 합의금이
치료비로 모두 없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이 얼마인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치료에 더 전념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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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으실수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