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8일 오전 9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삼거리교차로에서 발생된 추돌차고로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이며,가해자 100%로 과실입니다. ( 사고당시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 피해자는 저의 남편으로 1976년 8월 20일생이며,병과전력및 사고경험이 없습니다. 년간소득은 2007년 3,650,000원으로 월평균 3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세금공제전 금액임) 사고발생시 경기 광주 문형리 안민의원에 6일간 입원하다 현제 경기 광주에 위치한 굿모닝정형외과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위한 전문병원이전) 현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은 뇌진탕 / 요추5- 천추 1간 추간판 파열 / 경추부 염좌 이며, 현 의사소견은 교통사고후 요통및 좌하지방사통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내원하여 제반검사 소견상 상기진단 인지되어 내원일로부터 4주이상 지속적인 물리치료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증세 지속및 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고려된다합니다. 만약 디스크수술시 추산되는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1월식 쎄라토 1500cc 최고급형 현중고시세 720만원입니다. 아래 문의한 추돌사고로 견적이 210만원 나왔습니다. ( 엔진제외 운전석쪽 전부속교체및 수리에 의한 탈착및 재조립 상태임 ) 당시 피해자는 폐차를 요구했으나 엔진에 이상이 없다하여 현제 수리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산이 본가이며, 남편이 장남이다보니 가사문제(제사등)로 2~3개월에 한번은 귀향해야하는데 사고차량이다보니 향후 사고발생우려등으로 사용이 꺼려져집니다.이에 처분하려 하는데 사고차량이라 사고전 시세보다 낮게 측정될것인데 가해자 100% 사고인데불구하고 피해자인 저희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한다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말하더군요. 사실여부가 불투명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고합의금에 포함해보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안이고 현재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산출이 불투명 합니다. 왜 불투명한지 또한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