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밤12시경 이태원소방소앞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진행중 2차선 택시 정차되있는걸보고 1차선 변경 진행중 2차로 정차택시가 불법유턴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5중수절 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택시공제쪽에서 과실 8:2 우리측 보험사는 100:0 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바이크는 지불 보증안해줘서 수리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분쟁과 합의부분에 대해서 의뢰하려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