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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8 21:11
조회수
2,005
제목

[부상사고] 전치12주이상 교통사고 보상금 등

피해자생년월일
30대중반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5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1번압박골절,소장손상,복막염,장폐색 등/소장손상으로 인한 개복수술 및 척추후방고정술/ 현재 한달정도 됐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공무원입니다

약한달전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중

고속도로 정체로 뒤따라 오던 25톤 화물트레일러에

후미를 충돌당하여(가해자100퍼책임)바로 헬기로 이송 후

응급수술 2차례 진행하는 등(소장파열로 인한 개복수술 및 척추후방고정술-척추4마디에 총 나사 8개고정)

진단서상 최소 12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요진단명:요추 압박골절,소장손상,복막염, 장폐색)

일단 화물공제가 상대라 걱정입니다

Q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Q2. 공무원도 일반직장인처럼 산재를 신청할수잇는지?
(여러모로 공무상요양신청보다 일반산재가 좋은부분이 있는것 같아)

Q3.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Q4. 중상이라 입원기간이 길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원기간이 길수록 유리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Q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답>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진행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2. 공무원도 일반직장인처럼 산재를 신청할수잇는지?
(여러모로 공무상요양신청보다 일반산재가 좋은부분이 있는것 같아)


답>네, 공무원도 근로자와 같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Q3.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답> 우선, 산재처리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 집니다..

산재로 청구하신다면  산재로 보상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장해연금 수령시엔 일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환산)를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에 따라 판결액이 달라지는데,  환자분은  척추부위는 32% 영구장해로 보상이 되나,

복부 소장부위는 향후 장유착,장폐색등 후유증이  잔존할 경우 장해대상이 되면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장해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  예상판결액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추후 내방상담을 하시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Q4. 중상이라 입원기간이 길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원기간이 길수록 유리할까요?


답>네, 공무원으로 급여지급이 되더라도 소송시엔 입원기간 동안에는  급여액을  일실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입원기간을 오래할수록  유리합니다.

​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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