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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9 20:55
조회수
1,65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나)차(상대방)비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311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정치 않음(배달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차량)8:2(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안함

본문

저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불법주차되어 있던차가 깜밖이도 안키고 갑자기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잡아 비접촉으로
우측으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측은 8:2의 과실비율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저도 장해진단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열락을 드렸습니다.
저에 병원에서 진단 내용은: 우측슬관절
견골극 건열골절,우측슬관절 경골 내과골절 및 경골외과함몰골절 입니다.
수술은 관절경절 정복및 전방십자인대 견인봉합술 나사못 고정술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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