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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09 16:04
조회수
2,028
제목

[부상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로 인한 합의금 관련 소송 비용 및 절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6008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보험사는 10% 과실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골골절(모든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형 (초진단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300,000원(장애 위자료 1,152천원, 상실수익액 13,098천원, 기타손배금 331천원, 휴업손해액 4,869천원, 성형치료비 1,000천원, 치료비상계 -2,165백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남경우라고 합니다.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께(60년생, 20.9.1자 퇴직 상태)서 2020.8.29(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진단 12주(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형)의 진단을 받으셨고, 1차 2차에 걸친 수술을 받고 2020.10.20(화)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52일간 입원)

그리고 중간 재활치료,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2022.3.29(화)에 철심제거 수술을 마치시고, 2022.4.28.(목)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재활과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보험사 측에서 합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과 의견이 불일치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는 부모님 과실을 포함해(1 : 9(상대방))) 합의금액을 2천만이하로 제시하여 소송까지 진행해 과실이 없는 것은 물론 합의금액을 더 높게 받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소송 결과에 따른 합의금 예상금액
2. 소송의 기간 및 절차
3. 소송 진행 시 수수료 등 비용

(사건개요)
1. 사고일자 : ’20. 8. 29(토) 20시경
2. 사고장소 : 아파트 단지 내
3. 과실여부 : 무과실(다만, 보험회사 측에서 10% 과실 책정)
4 진단명 : 비골골절(모든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형 (초진단 12주)
5 수술여부 : 2회 수술
-1차 : 9.30 정복술 및 외고정술
-2차 : 9.7 금속판 내고정술
6. 나이 : 60년생(61세)
7. 직업 : 중학교 조리원('20.9.1자 퇴직)
8. 후유장애(2022.4.28자 맥브라이드식) : 장해내용(좌족관절부분강직), 장해부위(관절강직-족관절), 장해평가해당항목(11-1-b), 노동능력상실(직업계수 6 : 14% ※ 직업계수 5 : 10% 적혀있음), 신체손상률(영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보험사제시액 대비 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진행에 관하여는  내용정리하여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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