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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24 14:31
조회수
1,739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 가해 형사합의 의뢰

피해자생년월일
호적상 77세로 확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미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미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상

본문

11월 17일 저녁 6시3분경 태안 팔봉면 덕송리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 진핸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어르신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이 매우 어둡고 가로등이 없어 사람을 확인 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당시 차량속도가 제한속도 60km 을 초과한 95km 로 확인되어 과속 사건으로 검찰 기소될 예정입니다. (11.23일 경찰서 방문 진술서 작성 완료)

관할 경찰서 조사관에게는 형사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추후 피해자 가족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락을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형사합의가 진행될텐데 아무래도 개인이 진행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확실할 것 같아 사건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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