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일시 : 2008년 5월 16일 8시경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아침 출근을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함 100%상대방과실
3: 피해자 생년월일 :1960년12월10일
4. 피해자 사고당시,
가. 직업(직종) : 전자회사 근무
나. 소득정도 : 대략 한달에 120만원정도,,,
6. 피해자 진단명 : 사고시 뇌출혈이 있었고 팔목 골절,,,,.진단은 8주라고합니다
뇌진탕
대뇌열상
경막위(경막상)출혈
목뼈경추의염좌
가슴벽(흉벽)의타박상(좌상)
흉추의타박상(좌상)
허리뼈(요추)염좌
위십이지장염
폐쇄성제3.4요추횡돌기골절
폐쇄성기타손가락의골절
7. 입원일시/퇴원일시 : 2008.5월 16일 입원 하여 아직 입원중
9.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 지금 회복중이나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5개월정도가 지났는데도 혀에 감각이 좀 없으시다구 하시구 맛을 잘 못느끼십니다...허리 통증도 있으시구여,,,,머리 탈모 증상,,,,,사고당시 기억상실증이 있었음,,,
매일 발이 시리고 저리신다구 하시구여,,여름에도 밤에 잘때 양말을 신고 계세여,,,ㅜ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구 하는데여,.,,,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여,,,,
글구 현재 병가로 휴직중이였다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는데여,,이제 다른데 취직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여,,,,,
그건 보상받을수 있는지.....
머리쪽을 다치신터라,,,많이 걱정됩니다. 합의를 보게 된다면,,,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했을때 그땐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 사항은 머리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 유,무가 관건입니다.(성형부분도 검토되어야함)
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최소6개월 이상 지나야 할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치료후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