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 사망사고,변호사 선임?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권양도를 하셨다면 공제를 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합의금애이 일반적인 합의금 이상이라면 법원판결시 일부공제가 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제일 원할한 방법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송판결예상금액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하시는것이 종합적으로 봤을때 안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계소득 준용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과실여부 와 피해자의 연령등의 데이타가 있어야 합의금 산출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망진단서,피해자경력 증명관련서류 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번으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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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