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겪는 일이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과실은 5:5 쌍방과실로 결정 났습니다.(서로 주장이 틀려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기다리다 목격자가 나타나 목격자 진술되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인정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부상은 저(오토바이)만 입었습니다.
소나타 운전자는 기소중입니다.(10대 중 과실 사고-지시위반책임)
부상내용은 복강내 급성출혈로 응급으로 수술시행하였고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실에 10일 있다가 퇴원후 집근처 2차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진단서 내용은
최종진단 - 천공 및 고름집(농양)이 있는 작은 창자의 곁주머니 게실병
성대 및 후두의 마비
향후 치료 의견 - 장협착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 수술에 대하여는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
요 함. 성대마비 및 손가락 감각 증상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직업은 일용직(일당) 노동자입니다.
합의문제 질문입니다.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
간병비용 - 아버지께서 간병하셨습니다. 직업은 개인용달(운수업)입니다.
후유장애(향후치료비) - 성대마비(이비인후과), 손가락감각이상(재활의학과)
성형비용 - 23~25cm 정도의 수술자국
이런 부분들을 합산하여 합의 하고자합니다.
혼란 스러운 이번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고가 발생된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고발생 직후라면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듯 합니다.
가해자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유,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며,장기 유착,성대마비,감각이상 증상이 장해로 평가될수
있는 사항 일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 혹은
소견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전송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팩스를 보내실때 연락받으실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