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사고일자 : 2008년 5월 31일
2. 피해자과실 : 가해자의 중앙선침범사고
3. 피해자생년월일 : 1943년 1월 16일생 (남자)
4. 소득 : 농업(은퇴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므로 거의 소득이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5. 부상정도 : 초기진단 6주입니다.
1) 좌수부앞배손상
- 제 3,4수지 중위지절탈골및골절
- 제5수지 신경손상
2) 좌수장부열상
3) 우하지비골간부골절
4) 우슬부슬내장어절
6. 수술유무 : 손가락 인대파열로 인한 접합수술(수술시간 4시간)
7. 입원기간 : 2008년 5월 31일부터 현재(2008년 10월 7일)
사고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현재 오른쪽 다리는 아직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이며
왼쪽손은 주먹이 반도 쥐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10월 6일경 병원에서는 오래 치료를 하였으니 이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치료를 했는데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이냐 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관계로 옆에서 일을 봐드릴수 없는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합의는 어느정도선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달 입원기준으로 약 150만원정도
청구가능하며(농촌 일용근로자 임금기준)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장해율과 기간에 따란 보상금액이
달라질것입니다. 현상태가 고착된다면 사고후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장해판정을 받으셔야 합의금이 예측될것입니다.
우선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을 선택하셔서 도저히 치료가 더이상
안되는 시점에 장해판정을 받으셔서 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