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시켜놓은 제차위로 프라이팬이 떨어졌습니다.차량파손상태는썬루프 유리및,차량앞유리,차량지붕일부,전면보오넷정도가파손이되었습니다. 수리비는167만원정도 하루 렌트카비용 10만원 입니다. 프라이팬을 던진사람은 집앞에사는 중학교1학년학생이고 그학생 아버지를 만나 제차수리를 해준다고 약속은 받았으나 혹시나해서 저는자차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보험사직원에게 맡겨버린거지요. 그런데 보험사직원은 제가 그사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그사람에게서 보상을 받기어렵다고하네요.그러면 제보험수가만인상되어지고 그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고 저만 손해를 보게되는데....방법좀알려주세요?
답변
보험사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모두 해결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