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지만 강원도 여행 다니고
서울로 복귀중 포장 도로였지만
커브 구간이 도로가 반이 공사중이였습니다(아스팔트를 갈아서 모레처럼된상태)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넘어졌습니다
전방에 경고 꼬깔도 없었고 공사중이라는 표지판 아무 표시 등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난후 사고지점을 사진을 다 찍어두었습니다
상세하게 10장이상 찍어두었습니다 오후 4시경이라 사진도 깨끗합니다
아직은 진단서는 못 끊은 상태고 왼쪽 쇄골뼈가 골절 상태 입니다
처음 의사선생님 말로는 2달 이상 있어야 뼈가 붙는다고 하셨고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지 않아서 뼈고정대? 이런것만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에서 혼자 넘어진것이라서 보험처리도 안되고
오토바이 보험은 들어있지만 자차보험은 포함된 보험이 아니라서
보험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행히 양평군청에 연락하니 도로공사 하청준곳에서 연락이 와서
수리비와 치료비를 준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수리비 병원비 영수증으로 된것만 200만원정도 청구 가능하고요
나머지 옷찢어지고 가방깨지고 헬멧 찍히고 이런것들 포함
사고 후유증 포함 병원 통원치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피해
요런것들 포함하여 합의금 150을 청구 하였는데
150만원도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도요.
처음엔 그냥 치료비랑 이정도만 받으려고 했는데
점점 상대방 회사가 약아지더라고요..
좋을 방법없을까요??
하는일도 손으로 하는일이라서 어깨가 불편하면 일도 하기 힘들거든요.
답변
정확한 보상을 받으실려면 충분히 치료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만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