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사이트를 개설해서 무료료 답변해주시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지는 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파트현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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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자전거 자동차
이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가)쪽으로 옮기고 갈려는데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자동차(가)의 문짝에 기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냥 아파트 안으로 들어 갔고 멀리서 지켜 보던
차 주인이 그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의 주행 중 사고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으므로 도로교통법 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까지 받는지요?
답변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주정차 구역에 차량이 정차및주차 되어있다면
자전거측에서 차량을 배상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물손괴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