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신환복 변호사님께 서면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2월 3일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후배의 차를 같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20%의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입니다.
저는 법인체 직원으로써 월 수입 세금공제전 330만원을 받고 있으며 정년은 58세입니다.
저는 1969년 3월 19일생입니다.
입원은 8월 10일까지 하고 퇴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동내 병원에서 입원하였습니다.
진단은 12주 진단으로 경추 5번6번에 핀을 박는 고정술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팔에 마비증상이 있었으나 꾸준한 치료로 지금은 저리는 증상만 남아있고 점점 더 좋아 진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동부화재 보험에서는 6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중간에 손해사정사가 선임되어있었으나 불신이 생겨 현재는 위임해약을 한 상태입니다.
신환복변호사님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얼마정도이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런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글 주시면 다음주중에 찾아 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심한 부상을 당하셨으며 척수손상이 조금 있었으나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서 현재는 마비증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정년까지는 현재 받으셨던 소득이
인정되고 그 이후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고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1200만원정도로 가정하고 과실상계시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 가능금액은 1억1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당하신 피해를 최소화 시켜드리는데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