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15일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1936년생)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자가용과 충돌하여 70:30으로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올 5월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집에 와계시는데요.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못하고 정신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1급판정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H보험에서 합의를 하자고 3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매달 아버지약값과 기저귀등을 합쳐 50만원정도 들어가서 합의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다시 32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회사측에 저희들이 간병비와 병원생활하면서 환자용품으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하니 간병비빼고 나머지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이상한 말을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부터 병원등에서 들어간 치료비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지급했고 저희들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다 낸다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직원이 치료비를 우리들에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 그 많은 치료비를 우리가 다시 내야 하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과실이 많았지만 치료비등과 환자가 사용한 물품비용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합의하자고 이야기 해놓은 판에 우리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니 우리들에게 치료비등 환자용품비용을 자기네들이 청구를 한다고 말을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병원에 있을때 보험회사측이 돈을 우선대고 나중에는 청구한다는 내용을 미리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과실과 상관없이 다친 사람은 보험회사측에서 다 알아서 치료비등을 책임지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전화로 상담을 드렸던 분이시네요..
원칙적으로는 합의전에 보험사에서 치료를 모두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으금은 적정치 않은것으로
보여 집니다. 인천에 동생분이 계신다고 하시니 연락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