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제 과실이 10% 나왔는데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손해 사정인에게 문의를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는데요..
간단한 사고 인거 같은데 이런 정도의 사건도 손해 사정인에게 문의할 만한건지 좀 봐주세요..
사고 경위는 좀 길어서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링크 내용과 다른건 현재 시간이 좀 지나서
사고후 한 11일 정도 됐다는거랑 장모님이 퇴행성 디스크 판명 받은거 외엔 없습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401&eid=FK32Uy4i/HoDHM/iU9jz2TXzNF+BI8wN
탑승자
장모님 (입원, MRI 결과 퇴행성 디스크 판명, 만 60세 넘음, 무직)
와이프 (입원,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있음, 만 32세, 주부)
본인 (통원, 2~3일에 한번씩 물리치료 중, 만 32세, 회사원, 경력 5년, )
큰딸 (치료무, 만 4살)
작은딸 (치료무, 만 2살)
진단 몇주나왔는지 병원에 물으니
장모님은 MRI 촬영시점부터 한 3주는 치료해야 한다고 하구요..
저, 와이프는 진단 이런게 없다고 합니다.ㅡ.ㅡ;;
그냥 안 아플때까지 치료하라고 하던데요..
걍 병원에 몇주 나왔나 가르쳐 달라고 하면 몇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거 아닌가보죠
의사가 알아서 너 몇주나왔다 말해줄줄알았는데... 진단서라는걸 끊어야 하는건가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병원이 신설이라 돈을 벌려고 일단 입원, 치료를 오래 많이 시킬려고 하시는거 같긴 하던데..
입원도 저희보고 하실래요 하며 권유를 하던데...
애들은 어디가 아픈지 겉으로 안 보이니 모르겠구요..봐줄사람이 없어서 와이프랑 병원에 있구요..
저는...
사고 한두달 전에 허리가 좀 아파서 한의원에 갔더니 근육이 한쪽으로 뭉쳐서 그런거라며
스트레칭 정도 하면 나을거라 했는데요...
그래서 한 3~5번정도 물리치료 받았고.. 그후에도 미세한 통증은 있었는데 치료 안 받았습니다.
마지막 치료 받고 한 두달뒤 금번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통증 부위는 동일한데 현재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조금 더 아픈거 같습니다.
이 경우.. 아프다고 MRI 같은거 찍고 싶다면 보험에서 해주는건지..
기왕증이라고 자비 처리 되는건지...
여튼... 손해사정인에게 합의 및 진행 관련해서 위임을 할 만한 사건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깟거 가지고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하냐 이럴까봐....
아니면 적절한 합의 시점 및 합의 금액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사 제시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 큰딸, 작은딸 (60 + 30 + 30) 120만원
와이프, 장모님.. 입원중이므로 나중에 합의
답변
동일한 질문을 올려 주신분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은 지난번에 상세히 해드렸고 저희 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며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해사정 위임은 손해사정 사무실로 문의하여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