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006년 9월 13일
.사고내용 :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해자 과실율 100%)
.진단명 : 5-6번경추 추간판탈출증, 늑골골절, 좌다발성
.수술명 : 경추5-6번인공디스크치환술(M506)
.수술일 : 2008년 2월 19일
.입원일 : 35일
.소득 : 207년 세전 35,485,450원(월 약296만원)
.자비부담치료비 : 880만원(수술비등, 기왕증 고려하여 건강보험으로수술)
1. 예상금액 및 변호사 선임시 실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보험사에 예상금액을 물었더니, MRI를 보기전에는 산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니 합의관련 진전이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3. 2001년 10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는데, 어떤걸 먼저 처리해야 할까요? 생명보험은 보험사에 연락후 혼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지요?
4. 변호사 선임시 수수료는 얼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사항 2,3번은 궂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결되실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변호사 선임 실효성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사안 및 계약 방식에 따라
11~15% 차등적용됩니다. 합의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여도
기왕증이 다르게 적용되니 현시점에서는 산출될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