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질문 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한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ㅇ 사고 일시 : 9월 4일 0957시
ㅇ 사고 내용 : 사거리 주행 신호로 주행중 뒷쪽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여 좌측 휀다를 추돌
ㅇ 과실 비율 : 상대방 100%(보험사 확인 내용)
ㅇ 경찰 신고 유무 : 무
ㅇ 피해자 생년월일 : 1977년 4월 7일생
ㅇ 피해자 소득 : 급여소득자로(직업군인) 9월 세전 급여(300만원),
연가사용으로 연가보상비 15일(686,000원)
ㅇ 부상 정도 : 목 염좌(후유장애 진단 무)
ㅇ 진단 주수 : 초진 3주이며 현재 계속 물리치료중
ㅇ 입원기간 : 15일
ㅇ 상대 보험사 합의 제시금액 : 80만원(내용 : 연가 보상비 80%, 위자료 25만원)
향후 치료비 포함
현재 대법원 판결 내용 및 월급명세서, 연가보상비 지침, 각종 수당 지침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휴업손해 포함 300만원입니다.(향후 치료비 포함)
제가 원하는 금액은 적당한가요? 아님 적당한 금액을 알려주실수는 없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은 소송시에도 판결되기에
무리가 있는듯한 금액입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매우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