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추돌사고 인데 제가 90%부담하고 10%으로 다른쪽에서 부담하는
거더라구요
상황을 전개 해드겠습니다. 일단 사고처리가 아닌 보험처리로 하자고했습니다
제주도 한림공원쪽 y자 (금능해수욕장으로 빠지는길) 도로 입니다
저희가 예메모하게 차선을 타고있었습니다 (흰색안전지대쪽으로 약간)
학교앞 안전지대라 시속 30km정도로 가고있는데 뒤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봤을떄는 시속 50~60km로 온걸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타이거가 긁기 자국이 대략 봉고차의 2배 정도 거리 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 보험측에서는 제가 과실이 없다고 처음에는 전화왔는데 공업사 가서는 갑자기 저희가 70% 되었는데 또 갑자기 전화와서는 저희가 90%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사고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보자고 하니 또 끝까지 자기는 잘못없다면서 우기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고 처리를 할까 고민하고있거든요
추돌사고면 제가 피해자가 되는것이고 뒤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확실한건 차가 다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돈을 내는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분해서 억울합니다.
답변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가,피해자를 가리는것이 제일 명확한
판단으로 사료되며 과실비율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