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시 : 2008년 8월 21일 새벽 4시 20분 경
사건내용 : 아버지(만 59세)께서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셨고,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부상정도 : 왼쪽 다리 복합골절과 갈비뼈 골절, 목디스크 이상 판정으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고 다리골절 수술 후 현재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 : 이후 9월 4일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가해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상황 :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직접 실사한 결과 입원치료 4개월, 통원치료 2개월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부상정도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승인받았습니다).
피해자 손실 :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월 평균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는데(산재판정 : 일 13.3만원의 소득), 산재처리를 하자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다 보니 이번 9월달 나오는 소득은 93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구청에 문의하였지만 단순히 손실이 발생한다고만 들었고 실제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목 디스크 이상으로 오른손의 약간의 마비증상과 떨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휴유장애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가해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와 합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해자의 부모가 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후에 산재 등에서 공제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합의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 산재에서 후에 가해자측으로 부터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나 일실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체적이고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
1. 가해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부모와 합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민사소송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셔서
근재 보험 처리 가능하다면 촤과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할것이며,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자녀 분들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청구해 보시는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가해자의 부모가 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후에 산재 등에서 공제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글:형사합의금액은 산재에서는 공제를 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 산재에서 후에 가해자측으로 부터 구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치료비나 일실손해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지요?
답글:민사소송을 제기 하신다면 급여손실부분 위자료 이렇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일부개호비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실에서는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