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미성년,무면허)이 면허증이 있다고 하였고 거짓말하였고 3일정도 근무하였던중
9월10일 밤11시20분 배달을 마치고 저의 허락없이 개인용도로 친구를 만나러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가게오려면 우회전해야하는 상황 신호위반 좌회전 하다가
초록불 신호 받고 직진 출발 하던 택시의 운전석방향 범퍼와 충돌
경찰 사고 조사결과 알바생 신호위반으로 결론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택시 수리 (업주 무면허 면책금 납입)
업주 (저)는 무면허 고용 벌금
문제는 가해자 알바생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라고 부모들의 성화
치료 상황 : 왼다리 근육파열, 왼쪽무릎 연골파열 MRI찍고 연골수술중
장애가 남을 지도모르며 연골수술이므로 군대면제 가능성있음.
병원 3번 옮김(1차는 업주(본인)가 지불했음)
질문 : 택시 보험측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산재보험(현재 미가입상태) 으로 처리할수있는지?
가해자 알바생측 부모가 치료비문제로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스트레스받아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택시측은 면책사항 입니다.
산재로 가능할수도 있으나 어차피 구상 청구를 당할것입니다.
소송이 이루어 지게 되면 업주가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